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.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.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민경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.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.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,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.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,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. 다만,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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